2013년07월13일 25번
[민법]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, 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.
- ②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.
- ③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.
- ④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다.
- 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.
(정답률: 39%)
문제 해설
"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. 이는 판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, 일반적으로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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